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 서류 발급 인터넷으로 빠르게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인터넷발급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계약을 앞둔 임차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동일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금 체납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로써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랑 같은 서류인데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를 통하는 방법 및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비용 없이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한데요, 보통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함께 발급하게 되므로 정부24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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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납세증명서를 검색 (최근에는 사진과 다르게 ‘서’까지 붙여서 검색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시고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납부확인서 등과 동일한 서류입니다. 참고로 회원등록 및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만 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 발급과정

비회원으로 진행하신다면 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시고,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하시면 사진과 같은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회원으로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신다면 바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뜨게 됩니다. 사진처럼 진행하시면 되며, 임대차계약 때문에 발급하시는 경우라면 주민번호는 공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대조해 볼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세요.

납세증명서 출력

마지막 단계로써 문서출력을 하시게 되면 사진과 같이 결과물이 출력됩니다. 참고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약 한 달인데요, 계약함에 있어 임차인은 웬만하면 당일에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셔서 찝찝함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명서 아랫부분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내역이 없는 것이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으니 무조건 계약을 파투내기보다는 특약 부분에 기간을 정해 납부를 하겠다는 협의내용을 기재하시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데요, 국세와는 다르게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진행해 볼게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최근 사이트가 개편되었는지 사진과 다르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을 해야 진행이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기에서 살펴보았던 국세와 거의 동일하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과정

위 사진을 클릭하고 확대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 별표로 체크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나머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소부분에서 기본주소는 적되, 상세주소는 기입 안 하더라도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고, 증명서사용목적은 임대차 관련 또는 계약 관련 등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진행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및 출력

상기에도 언급하였지만 유효기간은 약 30일 정도이지만 당일 발급이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좋을 것 같고요, 출력물을 보시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인지하면 됩니다. 만약 체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할 것인지 등을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납세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지

현재에도 진행형이지만 23년도 초반에 전세금을 몽땅 날리게 되는 피해를 입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4월 18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고자 안전장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로써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여야 하는 의무를 설정하였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필수적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알아보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문서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23.04.18 이후라면 임대인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4.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

우선 등기부와 신분증을 대조해 보고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세금 관련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서류를 보며 판단하시되, 소유자 본인의 내역이 맞는지 꼼꼼히 신분증과 대조해 보세요.

체납내역이 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등기부에 나타나있는 저당대부액과 체납액 및 자신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및 부동산 가액을 비교하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이 판단을 해주겠지만 공인중개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꼭 자신이 대략적으로라도 판단하세요.

5. 마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들은 사회적 현상 또는 이슈화되는 사건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보강되며 지속적으로 개정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예전에 비해 서류와 과정들이 복잡 다양하여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들에게는 전재산이 오가는 만큼 법에 따라 꼼꼼하게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 분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네’, ‘임차인이 너무 별나네’ 등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분들은 임차인의 입장을 한번 더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임차인 분들은 임대인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 만큼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 힘들 수 있겠구나 하며 서로 이해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