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다가오면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됩니다. 이때 평균값은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 사업자는 비용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값이 2,681,724원으로 산정됩니다.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결정됩니다. 이 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감액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감액 기준을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력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만약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년간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을 원치 않는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내가 받을 연금에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매 1년 당 7.25%의 연금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