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계자금대출 소액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절차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8가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목표는 취약계층의 금융복지를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폐업 제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호 서식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례비

대출한도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대출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자녀 학자금

대출한도

최대 1250만원 범위내

대출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5백만원

대출대상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의료비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부터 신청가능

대출대상

근로자 본인과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가능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부모요양비

대출한도

1000만원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대출대상

근로자가 부양하는 봄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추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200만원 이내

대출대상

사업장 내부 구조 변화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비가 부담되는 경우, 월 소득이 직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융자 신청 금액은 만원 단위로 산정되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소득이나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 대상이 되는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대출대상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