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반기 차이점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정기, 반기 신청, 지급일 및 수혜 대상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지도가 있다면 간단하고 유익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수입 및 자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및 종교인과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족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의 합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제공하여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자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빈기 기간 신청방법

1) 정기신청기간

  • 2023년 05월 1일~0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3년 6월 1일~11월 30일

2) 반기신청기간

  • 상반기분 신청: 2022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2023년 월 1일~3월 15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