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대상 및 신청절차 총정리

서울특별시는 서울 거주 청년들의 진로 준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자는 약 7,000명 정도이며,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기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 거주 조건: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하며,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4. 선발 인원: 약 7,000명

5. 소득 조건: 2023년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중위소득 기준표 바로보기

6. 졸업자 인정 조건: 최종 학력을 취득한 학생(중도 중단/제적/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이전(5월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도 중단/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위의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1.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자

2.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3.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4.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5.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창업자

6.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동일 기간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젊은이 전부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나 우편 신청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

👉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1. 재정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재정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이용  

– 해외사용 불가 및 제한 업종(호텔, 주점, 귀금속 등 50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서류 항목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제적·수료)일자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 발표 공지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