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최대 2억 원의 전세금 대출과 연 2%의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총정리해 드리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5월 2일부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라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란?
급증하는 금리와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19세~39세 청년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한도가 기존 7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서울시 청년이라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 19세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①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②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서울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임차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
다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인 곳,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전세 자금) 대출조건
1.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3. (지원금리) 연 2%
4. (본인 실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
전세자금대출 조건
5월 2일부터 대출한도가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COFIX 6개월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산금리는 1.45%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의 이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2%를 제외한 금리로 적용됩니다.
기준 이자율은 변동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부담할 이자율은 기준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율은 4% ~ 5% 정도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절차
1.(접수기한) 상시접수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3. (신청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추천심사 ➡ 추천서 발급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하나은행 앱 또는 방문) ➡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 대출 신청 ➡ 임차주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