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시에서는 2년에서 3년간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적금하면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기준 7만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 이번 제도는 인기가 매우 높으므로 대상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하는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합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 후원금을 더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주거비용, 대학비상환, 창업자금,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두배 희망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 중인 서울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만 18세 ~ 34세 청년
본인 근로소득금액인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 (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자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구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아래 중위소득 확인하기를 통해서 대상자격 확인 바로 가능합니다.
참여제한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복무자 (군인연금가입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청년통장 ‘희망두배’는 매월 자신이 저축한 금액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매칭 지원금, 그리고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 이체됩니다. 매칭 지원금은 자신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적립되며,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09:00 ~ 6월 23일(금)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0,000명을 선발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에 발표될 예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명단은 서울시 복지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