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600만원 자격조건 절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였던 3차 방역지원금을 인수위를 통해 551만개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을 추산하여 차등 지급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과 다르게 차등지급으로 선회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차에 100만원, 2차 30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앞으로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체별로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종의 패키지 개념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실보상제도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등의 세제 지원을 같이 병행하계되는 것이죠

개선된 보상안

인수위에서는 현금지원과 손실보상 개편을 병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번년도 6월까지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 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보정률 100% , 하한액은 100%가 거론되었죠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와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부담 문제, 그리고 자료가 부족한 문제 등이였습니다

지금대상 조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총 320만 곳이 현금 지원 및 금융 세제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 대상이 된 업종 및 여행, 숙박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12월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근로자 수 무관)

2.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될 것(소상공인 포함)

이때 연매출이 10억 ~ 30억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3.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4. 현재 정상 영업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하는 곳

지급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윤석렬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을 고려해 중순에서 말일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 금융세제 지원 안내

4월 말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법정 손실 보상 규모가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손실 보상 현금 지원금 600만원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금융 지원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금융 지원안에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주면서 부채 상환 일정을 연기하면서 많은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조정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은행권에 해당되는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같은 2 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납부하면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 금융권 대출로 교체하여 상당 부분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세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맞춤 세액 공제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이용조건 및 신청절차 (바로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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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금리: 1.9% ~ 3.9%
지원금액: 최소 2000만원 ~ 최대 10억 이내
상환기간: 거치상환 5년 또는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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