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내가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외수당 이란?
야근수당: 규정된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로 야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잔업수당: 잔업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급여
휴일수당: 주일, 공휴일 등 휴일에 지급되는 급여
주휴수당 :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고용주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지 5명 미만인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5명 이상일 경우: 초과근무시 일반적인 임금의 50% 추가
5명 미만일 경우: 정규 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 100%만 지급(추가 미적용)
시간외수당 계산
노무실무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급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9시 출근, 21시 퇴근 조건: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1. 근로계약서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정상 근무는 총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2. 근로자가 하루 동안 회사에 머무는 시간 중에서 정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됩니다.
만약 위 근로자의 월 통상 임금(기본급, 식대 등 매월 일정한 수당의 총합)이 300만원이라면 2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은 3,000,000 / 209시간 X 2.5시간 X 1.5배 = 53,830원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제조업, 선박회사 등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휴식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식사시간은 30분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저녁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는 회사라면 휴식시간은 1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근로는 2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렵기도 하고 민감할 수도 있는 추가수당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위 설명으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추가수당 계산기를 엑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