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및 신청절차

정부 발표후 각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이될 예정인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총 227만명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선불카드형식으로 지원받는 만큼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과 기준

법정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에게 수급기준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별로 30만원~ 145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각대상별 자세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가정

법정 한부모 가족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가족

👉 긴급생활지원금 이용 대상자 바로확인

2.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가구의  형식과 급여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격별로 나누어서 가구별로 다르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회 한시적인 금액으로 최소 30만원~14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75만원, 5인가구 87만원, 6인가구 98만원, 7인가구 109만원

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 가정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16만원, 6인가구 131만원, 7인가구 145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1인 20만원이 지원되는 형식입니다.(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됩니다.)

3.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형식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이될 예정입니다. 수령방법은 거주지별 각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수령가능한 방식입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인원수및 급여수급 자격에 따라서 선불카드 유형이 총 14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주민센터에 개별방문 신청을 한후 지급받거나, 충전식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급 형식은 각 지자체, 시군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사정상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4.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조금씩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전주시, 창원시 등에서는 이미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 : 충전식 영광사랑카드 지급(6월 21일 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창원시 : 선불카드 신청후 지급(6월 24일 금요일 부터)

전주시 : 선불카드 신청후 지급(6월 27일 월요일 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성동구 : 선불카드 신청후 지급(6월 27일 월요일 부터 7월 29일금요일까지)

인천시 : 충전식 선불카드 신청(6월 30일 목요일 부터 7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시작후 첫째주는 신청자가 많이 몰려 혼잡이 생길수 있는 관계로 요일제 신청이 가능 한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구 지자체별로 신청날짜를 올려보았습니다. 해당 날짜를 확인하시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전 지자체별 선불카드 지급 날짜를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신청은 7월 4일 월요일 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은 7월 7일 목요일 부터 7월 13일 수요일까지

미수령 가구의 경우는 7월 14일 목요일 부터 7월 29잉ㄹ 금요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 교육, 생계,의료 급여 수급별로 나뉘어지는데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자

1인 894,614원 / 2인 1499,639원 / 3인 19,29,562원 / 4인 2,355,97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자

1인 583.444원 / 2인 987.026원 / 3인 1.258,410원 / 4인 1.536,324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자

1인 777.925원 / 2인 1,304,034원 / 3인 1,677,880원 / 4인 2,048,423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자

1인 972,406원 / 2인 1,630,043원 / 3인 2,097,351원 / 4인 2,560,540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정입니다. 단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인 대상자이지만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7.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52%에 해당하면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이면서 복지급여 지급대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8. 선불카드의 사용기간 및 사용처는?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2022년 1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내에 모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 됩니다. 유흥, 사행 업소 등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며 생계비 부담완화의 정부 취지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지원금은 1회성의 한시적인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최근 시장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