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총정리

2024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총정리

기업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매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작은 규모의 기업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한 전체 요약과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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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은 기업이 구직 중인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지원 조건과 내용이 변동되므로, 해마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새로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간 근무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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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자격 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지원 대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청년의 자격 조건

    연령 및 상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
    특별한 조건: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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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 취약 계층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단,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가능),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2.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 기업의 위치에 따라 담당 운영 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 신청.
      참여 신청 및 승인(회원 가입 필요): 기업의 신청이 승인된 후 청년을 고용.
      청년 고용 및 급여 지급: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절차를 거칩니다.
    1. 기타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 조건: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청년고용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 충원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