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서류조건 총정리

국민은행에서 그리고 각각의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중 신혼부부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이 신혼부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하며 최저 연 1.2% ~ 부터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2년 그리고 4회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신혼부부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전세자금으로 가장 알맞은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버팀목전세대출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건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되지만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 부양하는 경우 세대가 함께 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가족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연소득은 5천5백만원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대상 주택

①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출 가능합니다.(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② 전세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3억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단,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전(월)세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로써 기초생활수급권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장애우가 있는 가정,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 고령자가구, 다문화가정은 연 0.2%p(중복적용 불가)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0.5%p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의 금리우대가 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은 최대 1억원 대출가능하며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대출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는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외 지역의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라 함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칭합니다.

대출 준비 서류

1.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 한것)

2.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등의 소득확인서류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재직확인서류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등의 전세자금대출 서류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6.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