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절차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는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자산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약 300만 명의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36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청년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입조건

19~34세 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 미만인 가구만 가입 가능합니다. 6,000만원 이하에서는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포함)이 2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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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자신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기여한 금액,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이며, 한 달에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납입 가능한 금액은 매달 최대 70만원이며,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최대 2만 4천원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자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가능한 금액을 넘지 않아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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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젊은이가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인 70만원을 채우지 않고 60만원만 납입하면 매칭 기여금 비율 3.7%를 적용하여 매월 2.2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젊은이가 5년 동안 70만원을 납입한다면 원금 4,200만원과 은행 이자, 정부 지원금 132만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로 적용되며, 그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수준은 취급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젊은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자 수입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한다면 본인 납입 금액 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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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수령액

만약 현재 총 임금이 4400만원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 때 수령액은 원금 합계 4200만원에 정부의 기여금(2.2만원 x 60개월)을 더한 4332만원이 됩니다. 이 때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1. 젊은이들의 성장을 위한 계좌인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2. 총 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4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납입하여도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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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청년 도약 예금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과정에서 비대면 검토가 이루어지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을 평가하고 결과는 평가 후 2. 이내에 발표됩니다.
  3. 저소득 청년을 위한 우대 금리는 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하며, 결과는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검토는 예금 개설 후 1년마다 유지 검토를 실시합니다.
  4. 가구 구성은 예금 개설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은 현 과세 연도(2022년)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 직전 과세 연도(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구 소득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2024년 2. 또는 3.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