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구간과 절세 방법 정리

5월이 돼면 개인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고, 국민의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금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신고와 납부 절차가 복잡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공제 혜택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이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 개인이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의 일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으로, 사업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가진 직장인(투잡)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제외 대상자 정리

*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외),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분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이직한 경우: 이직 전후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 복수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그러나 단순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사업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세율

종합소득세는 수입의 유형 및 양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확인하려면 먼저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합니다.

과세 표준은 수입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3년에 사업 수입 1억 5천만 원과 배당 수입 1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A씨는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인 14%가 적용되며,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계산해야합니다.

A씨의 사업 소득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수익: 150,000,000원

2. 필요지출: 사업수익 x 60% = 90,000,000원

3. 순소득: 사업수익 – 필요지출 = 60,000,000원 * 세액공제: 본인(1,500,000원) + 배우자(1,500,000원) + 자녀(3,000,000원) = 6,000,000원

4. 연금저축공제: 연금계좌 납입액(3,000,000원) x 40% = 1,200,000원

5.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납입액(2,400,000원) x 40% = 960,000원 * 과세표준: 순소득 – 세액공제 – 연금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 60,000,000 – 6,000,000 – 1,200,000 – 960,000 = 47,840,000원

A씨의 사업 수익 과세표준은 대략 4천8백만 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의 과세표준은 4,600만 원을 초과하여 8.800만 원 이하이며,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산출 공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4,800만 x 24% – 522만원 = 대략 630만원

절세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연금공제, 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기본 근로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전세대출금액 상환 공제, 주택취득 대출 상환 공제, 4대 보험료 납입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신고 및 납부하는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직접 제출을 통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방문: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 장부 작성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고 납부방법은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지불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국세 메뉴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지불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양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개인정보, 납부 세금 등을 기입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나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상황과 사업 활동에 따라 적절한 공제와 절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사업 활동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빚과 같이 커질 뿐입니다. 따라서, 제때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글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