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만 넘지 않으면 적어도 그중 1개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모두 정리해볼테니 아래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현재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들이 이자지원을 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상품을 이용하면 최고금리가 연 3.6%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이하
최대 3.6%의 이자금리를 지원받을수 있으니 만약 은행에서 5%로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1.4%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혹은 오피스텔
-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이자지원 혜택
- 0~2천만원 이내 : 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지지원금리 : 최대 0.6% 이내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부부 : 0.2%
- 1자녀 가구 : 0.2%
- 2자녀 가구 : 0.4%
- 3자녀 이상 : 0.6%
- 이자지원기간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 자녀 출산 등에 따라 6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부분의 국가지원전세대출은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 넘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6천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라면 해당 지원제도를 1순위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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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에서 상시접수
위 3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이상 지급해야함) 1부
최근 전세금리가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 2억 6% 금리 : 매월 100만원 이자 발생
- 이자지원으로 1.4% 금리 지원받음 : 매월 76만원 이자 발생( 매달 24만원 절약)
나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우선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서울시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입니다. 현존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3억(수도권 3억, 지방 2억)
- 대출 금리 : 1.2%~2.1%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위 표로 세부 금리를 알수 있습니다. 본인 연봉이 5천만원인데 4억짜리 전세집을 구했다면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인지세 : 고객/은행 50% 부담
- 보증료 : 보증서 담보 취급시 고객 부담
대출 자격
-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부부합산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약 24평)
-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2억까지였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한도가 3억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면서 연봉6천만원 이하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부부합산 소득이 6천 이상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개한 서울시의 이자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만약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한도 : 최대 2억까지 가능
- 대출 금리 : 연 1.5%~2.1%(소득에 따라 상ㅇ)
- 대출 자격
- 만 19세~34세 이하까지
- 단독 세대주
- 소득기준 : 1인가구시 5천만원 이하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출을 내는 시점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꼼수나 편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을 이용중인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나이가 해당이 안된다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나이제한으로 인해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최대한도가 1.2억으로 아쉽습니다.
- 대출 한도 : 1.2억
- 대출 금리 : 1.8% ~ 2.4%
- 대출 자격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재산 3.61억원 이하
해당상품을 이용하다가 결혼을 한다고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 할때는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소득기준이 해당이 안되거나 주택이 있어서 위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자격 요건
- 무주택자 or 1주택자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임차인
-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or 세대원
- 재직증징 필요없음(소득증빙 필요)
대출 상세 안내
- 대출 한도 : 최대 5억(임차보증금의 80%이내)
- 1주택자인 경우 최대 3억까지 가능
- 20년 7월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취득시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 대출 금리 : 4~5%대 (은행별 상이)
- 대출 기간 : 최장 10년까지 가능
- 추가 대출 가능 : 한도 5억까지는 추가대출이 가능
- 기존에 3억받았는데 재계약시 1억 상향되면 추가대출 가능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의 장점과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