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소기업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기업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기업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내용을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상단에 “조회/발급”의 “전사 세금계산서-발급-건별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①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③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④ 작성일자를 필수로 기입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이 발생하고, 익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발행 시기를 지나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발급자) / 0.5%(수취자) 가산세 부과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발급자) / 매입세액 불공제(수취자) 가산세 부과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발급 계산서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손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많이 이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바로 확인하기
1.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2.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3.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21년 7월부터 소기업은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기업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소기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인 경우로 제한되며, 만약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기업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소기업인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해 공급대가는 사업자 창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판매액을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발생한 판매액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해 창업일이 5월인 경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급대가 판매액이 4천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 8개월 동안 발생한 총판매액을 8개월로 나누어 한 달 평균 판매액을 계산한 후 12개월을 곱해주어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1.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2.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는 간이과세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1.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2.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이유 :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목적
3.현금영수증 구분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4.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5.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직전해 연간 공급대가 매출액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도록 내용을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이유는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 처리는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오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 매입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관련 용도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거래처에서도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잘 이해시키고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