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절차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나이 그리고 수령 시 지급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해부터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5년 주기로 한 살씩 연장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미루어지며, 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정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국민의 삶의 안정, 복지증진, 노후대책을 위해 설립된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연령부터 종신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이 국민연금의 혜택 중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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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2023년에서 2027년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가 되며,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늦춰집니다. 그리고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변경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가 되며, 마지막으로 69년생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령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개시연령 이후에 종신까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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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요건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만족하면 예정된 연금 지급 나이보다 5년 빨리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생~56년생: 56세

1957년생~60년생: 57세

1961년생~64년생: 58세

1965년생~68년생: 59세

1959년생 이후: 60세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자신이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단히 모의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는 인증 없이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매년 6%씩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기간이 1년일 경우 6%, 2년일 경우 12%, 5년일 경우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964년생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 청구 시 연령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상 수령 개시일에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8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30% 감액된 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지급률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 수령 연령을 1년 앞당기면 지급액에서 6%가 차감되며, 5년 앞당겨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연령에 따른 지급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58세: 70%
  • 59세: 76%
  • 60세: 82%
  • 61세: 88%
  • 62세: 94%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연금지급 명세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수급자의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중 하나는 [소득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 소득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조기 노령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급 개시 연령 미만일 때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 금액이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