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고는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기업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보통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위로금의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세 달치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사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때는 권고하는 이유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 상황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할 만한 잘못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가 그만두길 바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할 만한 잘못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가 해고 대상이지만, 해고 대신 사직을 허용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영 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일정한 대가인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사직의 조건(퇴직 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고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불만족하여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일부 잘못이 있고, 이미 사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직을 거절하고 계속 근무해도 회사 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경영 상황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보다는 이미 ‘사직서의 대가’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앞으로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직장을 떠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잘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받더라도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권고사직에 중요한 사유
권고 해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권고 해고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 해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징계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권고사직으로 해결하려 해도 사유 내용이 부적절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추천사직과는 다르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따르면 계약 만료, 추천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책임 사유, 통근 어려움, 정년 퇴직이 포함됩니다.
보통 자진퇴사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 만료나 추천사직입니다.
여기서 자진퇴사 중 통근 어려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힘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3시간 이상 걸리면 통근 어려움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월급과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서운한 일인데, 이런 돈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금계산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회사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세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소득세 계산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