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학교나 직장과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할 때, 보증금을 나누어 함께 거주하거나 혼인 전 동거 관계일 경우, 같은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우선 정부24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전입신고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온라인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전입신고 단계는 모두 3단계로 1단계 신청인정보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해줍니다.
2단계에서 이사전 살던 곳 주소 조회를 해줍니다.
3단게에서는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이사온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해주신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이사하는 본인이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가 최종 완료가 되었는제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주가 잇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 후에 7일 안으로 세대주 동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