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디딤돌대출조건 한도 서류 총정리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은행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모기지 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국민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조건

세대원 전체가 대출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의 총소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항목 제외)

①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 (다만,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주가 예정된 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한 자를 말한다. 또한, 30세 이상이면서 미혼인 단독 세대주도 해당되지만,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나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자도 해당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순 자산 가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십만원 이하에서 반올림)인 경우 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됩니다.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신혼 부부 : 2.2억원까지
2자녀 이상 : 2.6억원까지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와 그외로 구분하여 책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기본금리 연 1.65% ~연 2.4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0.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그외 적용 금리

기본금리 연 1.95% ~연 2.7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①,③,④ 항목 중복 가능)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 0.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택 1)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0.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필요서류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추가 유의 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