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이용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하나저축은행에서 적극 권장하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저축은행 햇살론’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은행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미충족 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 및 소득 확인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근로자(농, 축, 임, 어업인 추가)

다만, 근로 소득자는 현재 근무 중이며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 수령이 필수입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초과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가 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 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와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자

•나이스 신용평점 355점 이상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개인회생 및 보증사고 관련자 등 연소득 4500만 원 초과 근로자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한도 / 기간 / 금리]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별 차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 ~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택일하면 됩니다.

금리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최저 연 9.08% ~ 최고 연 9.48%이며,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12개월 변동금리입니다. 우대금리로는 비대면(온라인) 햇살론 신청 시 1.3% 인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3,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0.2% 인하됩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바로가기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상환방법 / 부대비용]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원금은 분할상환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갚아나가고, 이자는 매달 대출 잔액에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조건별로 보증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연 2%(일시납/분할납 선택,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 저소득 청년(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근로장려수급자자활근로자의 경우 연 1.0%입니다.

그 외 인지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신청방법 / 후기]

해당 상품은 뉴하나원큐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상품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은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